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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안내를 하오니 첨부 자료와 함께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참고하여 응시원서 접수에 차질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1. 접수기간 가. 2024.8.22.(목)~2024.9.6.(금) 09:00~11:30 / 13:3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 시간 엄수!] 나. 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시험영역 및 과목변경 및 취소 가능 다. 사진 규격 불일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9월 5일(목요일)까지 접수 완료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컴퓨터 시스템 입력 및 확인 작업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유를 두고, 일찍 방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의 예기치못한 갑작스러운 오류 등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9월 5일까지 접수 완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2. 접수 장소 가. 청담고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나. 아래의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른 관할 시험 지구일 경우 -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3. 응시수수료 가. 응시수수료[신청 과목에 정확히 맞는 현금 준비 - 거스름돈 제공 불가] 응시 영역 수 | 4개영역 이하 | 5개영역 | 6개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예시1) 국어+영어+한국사 응시 : 3개 영역이므로 37,000원 예시2) 국어+영어+한국사+사탐 응시 : 4개 영역이므로 37,000원 예시3)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탐 응시 : 5개 영역이므로 42,000원 예시4)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탐+제2외국어 응시 : 6개 영역이므로 47,000원 4. 구비서류 가. 공통 1)첨부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기록용)' 인쇄 후 자필 작성 혹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링크: https://www.mycsat.re.kr/index.do)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기록용)를 작성하지 않음.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을 권장 드립니다. 2)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3)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4)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세로4.5cm) 2매(반명함 증명사진 불가) 5)응시자의 도장: 본인의 정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단, 대리접수 시 반드시 도장 필요)
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 7. 23.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5. 사진 규격 안내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사진규격 확인 필수) 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2024.02.23. 이후)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 x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졸업생은 교복 착용 사진 불가) 나.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라.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6. 대리접수 유의사항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 불가!) 가.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대해서는 엄격히 제한.) 대리접수의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 인쇄 및 작성하여 학교에 방문합니다.
나. 대상자 : 1)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2)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 대상자는 불가)
다. 제출서류 1) 대리접수서약서(첨부파일 확인)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함. 2)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3)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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