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 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분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
|---|---|---|
| 설치근거 | 초 · 중등교육법 |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
| 성 격 | 심의 · 자문기구 | 의결 및 집행기구 |
| 조직권한 |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 자문 |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
| 구 성 원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학부모 |
| 목 적 |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