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이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수칙 및 홍보)
-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거부 등)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1.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3.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 4.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5.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 ①각급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이용료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관리)
시설 이용료는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개방시설의 종류 및 유지·보수·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